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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헌정사상 초유'

조소영 기자
입력 2013.11.05 09:32
수정 2013.11.05 09:40

헌재 정당해산 명령은 재판관 9인중 6인이상 찬성으로 가능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은 즉각 “헌법 능멸”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으며,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에 해산심판을 명령할 근거가 마련됐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명령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결정을 두고 “반(反)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며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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