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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엇갈린 판결에 네티즌들 '럭비공 사법부?'

김아연 기자
입력 2013.10.17 11:29
수정 2013.10.17 11:35

"서울지법이 개념 판결이면 광주지법은 무개념 판결인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선거 4대원칙을 서울중앙지법 판사만 모르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 광주지방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는 등 각 지역마다 엇갈려 ‘럭비공 사법부’라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선고가 있은 지 약 열흘 만인 16일 광주지법(형사2단독 부장판사 전우진)은 통진당 당내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 씨(31)에게 벌금 300만원을, 주 씨에게 대리투표를 위임한 반모 씨(32) 등 3명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형사35부 부장판사 송경근)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8) 등 45명 전원에게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 4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는 180도 상반된 선고였다.

광주지법은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헌법에 명시된 공직선거 4대원칙은 근대 선거제도의 근본 원리”라며 “당내 경선에서도 이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과 맥을 같이 하는 ‘정당 내부 사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광주지법은 “정당의 활동이 법질서를 침해했다면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안에 대한 각 지역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 엇갈리자 네티즌은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느냐”, “사법부가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격분했다.

똑같은 사건에 180도 다른 판결... "차라리 판사끼리 가위바위보 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의 ‘@jhc****’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통진당 부정경선에 무죄를 선고하고 ‘개념판결’이라며 자랑까지 했던 서울중앙지법. 그럼 유죄 선고한 광주지법은 ‘무개념판결’이 되는거냐”며 “똑같은 사건에 180도 다른 판결을 내릴 거면 차라리 판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제비뽑기를 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저****’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중립성과 객관성, 진실성을 갖고 엄중해야 할 사법기관이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억울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봤냐”며 “판사, 검사 할 것 없이 정치이념을 가진 당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야 당연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에게 피해를 덜 주는 길”이라고 공분했다.

17일까지 내려진 통진당 부정경선에 대한 총 13건의 법원 판결 중 유일한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송경근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 역시 거셌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대***’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대리투표를 자행하면 교사와 학생을 엄벌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있었는데 무죄? 송경근 판사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선거 기본원칙을 진짜 몰랐거나 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트위터리안 ‘@Cha****’는 “송경근 판사,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냐”며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런 판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나빠 민주주의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밖에 “광주지법은 그래도 살아있구나. 서울중앙지법은 부끄러움을 알라”, “송경근 판사의 전원 무죄판결은 통진당 부정경선 및 내란음모의 주도인물인 ‘이석기 살리기’다” “판사가 통진당 앞잡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등 송 판사를 비난하는 네티즌 의견으로 들끓고 있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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