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체공휴일제 도입 "더 바랄게 없네"
입력 2013.10.29 13:51
수정 2013.10.29 14:30
첫 적용은 내년 추석…향후 10년간 휴일 11일 늘어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내년부터 정부, 공공기관에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 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이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도입될 대체공휴일제는 어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연휴 이후의 첫 번째 비휴일이 쉬는 날이 된다.
안전행정부는 대체공휴일제를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해지는 등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 제도에 따라 내년 추석에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된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로 연휴가 끝난 후 첫 날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쉬게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라 9월 29일에 하루 더 쉰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되며 민간 부문에서는 자체적 결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수정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으로 10년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은 총 11일이 된다. 이는 연평균 1.1일로 근로일수 단축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