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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끝내고싶다면 채동욱, 임여인 고소하라

이상휘 선임기자
입력 2013.10.03 10:19 수정 2013.10.03 10:24

<칼럼>국회 본회의장까지 카더라통신 난무…장본인이 결자해지를

“아무 근거도 없이 도는 뜬 소문” 유언비어의 사전적 의미다. 소위 “~카더라 통신” 이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최근 세상도 그렇다. 별 얘기들이 근거없이 나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야기,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 등등 때문이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이 났다. 별의별 억측이 난무하고 분석을 한다.

유언비어가 많은 세상은 좋지 않다.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혼탁하다는 방증이다. 사회의 질서가 바르고 명쾌하다면 유언비어는 상대적으로 적다. 추측하지 지어낼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언비어의 난무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상황대응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이다. 아니면 미숙한 것이다.

최근 세상에 돌고 있는 유언비어는 단연 채동욱 전 총장건이다. “혼외자가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기획한 시나리오”, “국정원의 보복” 등이다. 뿐만 아니다. 채 전 총장과의 관계로 주목받고 있는 임모 여인에 대한 유언비어도 많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대부분 흥미를 유발시키는 자극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세상을 배회하던 유언비어가 국회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국회질의에서다. 민주당에서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뜬금없이 채 전총장과 야당 여성정치인의 염문설을 폭로했다. 그렇지 않아도 막장드라마 같은 얘기가 국회 단상앞에까지 갔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혼외자 진실은 오간데 없고 저급한 정치공방만 남았다.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퇴임식 열리는 별관 대강당으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채 전 총장은 이러한 사회적 혼란의 장본인이다. 그는 30일 퇴임식을 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는 멋있는 레토릭을 선보였다.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운데, 정작 당사자는 구도자같은 발언이었다. 불의와 맞서 싸우겠다는 정의의 사도와 같은 모습이었다. 혼란의 중심은 채 전 총장이다. 모 언론의 특종으로 시작된 일이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갖가지 상황에 대해 애매한 모습을 보였다.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그는 뒷전으로 물러났다. 대신에 정치권이 맞붙었다. 채 전 총장의 대리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기가막힌 일이다. 근거도 없이 나도는 시중의 유언비어를 무기로 꺼내들었다. 저급한 정치공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또다른 스캔들을 폭로하며 진흙탕을 만들었다.

처리해야 할 민생이 산적한데, 막장드라마 같은 스캔들에 대한민국 국회가 말려든 것이다.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이런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싶다.

국회일정을 보면 더욱 험난하다. 오는 14일부터 국정감사다. 채 전 총장의 사퇴를 두고 진흙탕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예상하건데 추후 개각이 진행된다면 연말까지 세상은 스캔들 이야기가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채 전 총장에게 묻고 싶다. 진실은 무엇인지 말이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따지고 싶다. 물론 진실이 뭔지는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분명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간단한 일이다. 이 저급한 혼란을 종식시키는 일 말이다. 유전자 감식을 하면 된다. 채 전 총장은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본다.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해왔다. 명예를 목숨같이 아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다. 퇴임사의 내용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만약 유전자 감식이 본인 뜻처럼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임 모 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형사고발을 하면 될 것이다. 억울함도 벗고 유전자 감식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다.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는 것이다. 떳떳하고 당당한데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유전자 감식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말이다.

그러나 만약,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고위 관료로서의 결격사유가 분명 있다면 하루빨리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이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일이다. 국민들은 뭔가에 우롱 당한 느낌이다.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예를 위해서 검찰 조직을 위해서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빨리 끝내야 할 문제다.

이상휘 기자 (shon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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