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2심서 징역 8월
입력 2013.09.26 14:51
수정 2013.09.26 14:58
징역 10월 1심보다 감형돼…보석은 취소 구치소 재수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감형된 조치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 된 후 8일 만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재판부가 이번에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