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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국민화합 위해 선처해달라" 호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3.08.27 20:34
수정 2013.08.27 20:40

노무현, 10만원권 수표 입금된 거액 차명계좌 있다 폭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국민화합을 위해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기동대장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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