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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여성 성폭행 시도한 대담범

스팟뉴스팀
입력 2013.08.20 11:03
수정 2013.08.20 11:08

경찰 “성폭행 범에 대한 정보 공유 안돼, 제도 보안이 필요”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 성폭행을 하려하다 인근 주민에게 붙잡혔다.ⓒ연합뉴스

충남 서산에서 성폭력 전과범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인근 주민에게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황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6시께 충남 태안의 한 다세대주택 1층에 사는 A 씨(50)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성이 거세게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1시간 뒤 인근에 사는 B 씨(62)의 집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주민에게 붙잡혔다.

또한, 황 씨는 같은 날 새벽 2시께 한 다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C 씨(42)의 지갑에서 현금 13만 2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는 7년 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3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했다. 황 씨는 범행 사흘 전 충남 태안으로 내려가 고기잡이 일을 하러 간다며, 창원보호관찰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전자발치를 착용해 창원보호관찰소에 감시를 받고 있었지만, 주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되지 않았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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