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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없어진 법으로 판결?

스팟뉴스팀
입력 2013.08.14 14:42
수정 2013.08.14 14:47

고법서 개정된 법률 적용 않고 이전 법률 적용해...양형은 변함 없을 듯

대법원은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며,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혐의를 받은 고모 씨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다시 파기환송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집에서 자고 있던 초등생을 이불에 싸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죽이려고 한 혐의를 받은 고모 씨(24)에 대한 상고심이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고 씨에게 적용된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전에 형법 제288조 1항(영리약취·유인죄)을 위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지난 4월5일부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만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개정 이전에 특가법을 적용한 1심 판결은 상관없지만, 개정 이후인 5월16일 항소심 판결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만 적용해야 했다는 것.

하지만 고 씨가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형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고 씨가 주거침입·절도 등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고 씨는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해 강간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깨무는 등 가학, 변태적 성욕까지 표출했다”며 “목을 심하게 졸라 피해자가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난 만큼 강간 살인범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었다.

1심과 2심 모두 고 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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