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3.05.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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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인정해 사형불가피하다 볼수 없어"
집에서 자는 초등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된 고모 씨(24)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고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 씨는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해 강간하고 성적 쾌락을 위해 목을 조르고 얼굴을 깨무는 등 가학, 변태적 성욕까지 표출했다”며 “목을 심하게 졸라 피해자가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난 만큼 강간 살인범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고 고 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남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자는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