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삼성 갤럭시S 등 수입 금지 판결
입력 2013.08.10 09:59
수정 2013.08.11 10:26
삼성전자, 멀티 스크린 등 애플 특허 침해 인정…보호무역 논쟁 재점화 될 듯
리사 바튼 IT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각)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된다.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주장한 특허 가운데 4건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멀티터치 스크린 및 헤드폰 잭 보호 장치 등에 대한 특허 2건은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른 이번 수입 및 판매 금지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된다.
앞서 지난 6월 ITC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에서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애플 제품이 수입금지 처분을 받을때만 하더라도 삼성의 이번 특허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듯 싶었지만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셈이 됐다.
이 날 ITC는 삼성전자 갤럭시S, 갤럭시S2 등 구형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주력 제품은 아니지만 일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데다 삼성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논쟁도 재점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추가로 제소할 경우 배상액이 커지는 등 애플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