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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정두언, 항소심서 죄와 벌 줄어들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25 15:26
수정 2013.07.25 15:38

각각 징역 2년→징역 1년2월, 징역 1년→징역 10월로 감형

재판부가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에 대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8)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이 항소심에서 각각 감형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직접증거로는 김찬경의 진술이 유일하나 객관적인 상당성이 없고 이해관계 등을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반면 지난 2007년 이 전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점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해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이와 별도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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