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명인 “결국 국가기관이 사기 인증”
입력 2013.07.18 15:05
수정 2013.07.18 16:14
중국산 옥돔 제주산으로 속여, 7톤가량 시중에 판매
옥돔 명인 A 씨(61, 여)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부)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인증을 받은 식품명인이 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 알려져 충격이다.
옥돔 명인 A 씨(61, 여)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직매장,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A 씨 등 5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된 양만 7톤가량으로 시가 약 2억8000여만원 어치다.
A 씨는 30년 간 옥돔을 가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농수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A 씨의 양심은 결코 명인이 아니었다. A 씨는 중국산 옥돔이라고 표기된 포장을 제거한 뒤, 자신의 명인 상호가 기재된 포장에 옮겨 소비자에게 속여 팔았다.
결국 국가기관에서 명인임을 인증해 소비자 신뢰를 쉽게 얻었고, A 씨는 이를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식품명인 선정 및 사후감독 등 총체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