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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피해 보상 어떻게 이뤄지나?

박영국 기자
입력 2013.07.11 10:41
수정 2013.07.11 17:43

피해승객, 수하물 보상, 상해보험 외 특별위로금 등 받을 수 있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8일 공개한 아시아나 사고 여객기 관련 사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은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연합뉴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항공기 사고 현장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 수습 지휘에 나서면서 승객 보상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현재 사고기에서 빼낸 수하물 정리 작업이 진행 중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분실 혹은 파손된 수하물에 대해서는 99년 체결된 몬트리올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무게별로 보상이 이뤄진다. 수하물은 1인당 194만원, 화물은 1kg당 3만원 한도다.

부상에 대한 상해보험 책임한도는 1인당 1억1000만원으로, 총 보상 한도액은 34억3000만원이다.

사망 승객에 대한 보상은 국적,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만,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2002년 중국 민항기 김해공항 추락사고 때 보상비를 고려하면 사망자 1명의 유족보상은 3억원 가량이 예상되고 있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항공보험은 2조718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항공기의 기체 보상 한도액은 엔진을 포함해 1485억원, 시설물과 대인보상 등 배상 책임 한도는 2조5695억원이다.

활주로 충돌 이후 화제 발생으로 사고기 파손 정도가 심한 만큼 기체와 엔진까지 전체 손실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항공사 측에서 사망자나 부상자에게 보험금과는 별도로 추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자 가족이나 부상자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나 항공기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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