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현 CJ 회장 구속 수감…새 정부들어 구속된 첫 대기업 오너

김평호 기자
입력 2013.07.01 22:44
수정 2013.07.02 00:37

탈세 등 '횡령, 배임 혐의'…서울구치소 수감 예정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고강도 수사 진행될 듯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데일리안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영어의 몸이 됐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1일 구속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오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오전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심문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CJ글로벌홀딩스 신동기 부사장에 이어 이 회장이 두 번째이다.

이 회장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700억원 안팎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 계열사로부터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의 빌칭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검찰 조사 때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일부분 시인한 바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