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시후, 왜 '준강간 혐의' 적용 됐나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4.02 12:03
수정

경찰,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송치

박시후 측 "수긍 어렵다"

박시후 사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박시후 사건이 결국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2일 박시후 사건과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공식브리핑에서 경찰은 "첫 번째 정황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은 준강간, 두 번째 정황에서는 강간치상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준강간죄(형법 299조)란 만취 상태에서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일 때 간음할 경우에 적용된다. 강간치상죄(형법 301조)는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경우다.

강간을 한 이후 고소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는 설명이다.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A양의 일관된 진술이 바탕이 됐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피해자가 박시후에게 업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확보된 여러 증거와 여러 정황이 검찰 송치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리는 사유는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대질조사와 A양 등의 참고인의 진술,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국과수에 체액 감정의뢰, 거짓말탐지기, CCTV 동영상자료 분석 등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 후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박시후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이 박시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것.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의 피의 사실 유출행위 시간대별 경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CCTV 언급, 약물조사 언급을 비롯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언론화 차단, 거짓말 탐지기 결과공표 등의 방식으로 경찰이 수사기밀을 유출해 왔다. 서부서 측이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의 대리인라도 되는 양 박시후에게 불리한 수사기밀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같은 방식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은 대질심문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했다. 진술 뿐만 아니라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다.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