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KT가 대리점 영업정지 위반 유도"
입력 2013.0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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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중 가개통 4건 불과
LG유플러스는 18일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경고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방통위 조치에서 드러났듯이 경미한 사안임에도 불구, KT 홍보담당 고위 임원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사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 중 시정명령 위반 행위가 일부 확인됐으나,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KT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게 LG유플러스측 주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자사 직원을 동원, 무리하게 LG유플러스 대리점을 통해 위반을 종용한 함정수사식으로 영업정지 첫날 신규가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KT와 SK텔레콤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혼탁을 조장하고, 판매점 장악을 위한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통3사에 대한 방통위의 영업정지가 그동안 보여 왔던 이통사들의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지적한 것임에도 불구, 여전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근에는 (경쟁사들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미리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아이폰5를 11만원대까지 판매하고 있는 등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키며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SK텔레콤과 관련해서는, LTE 시장에서 경쟁사를 견제하고 유통망을 통제하기 위해 판매량 강제 할당, 거래중지, P코드삭제, 단말기 공급중단 등 영업을 방해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금부터라도 SK텔레콤과 KT는 악의적 경쟁사 흠집 내기와 시장안정화에 역행하는 보조금 지급 및 유통망 부당장악을 즉시 중지하고 저렴한 요금, 차별화된 서비스, 뛰어난 네트워크 품질 등 본원적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