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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신고한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위반…달랑 4건

정은지 기자
입력 2013.01.18 15:31
수정

방통위 '경고' 조치만 하기로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조치가 '경고' 선에서 마무리됐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실제 가개통 건수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위반을 방통위에 신고한 KT는 '경쟁사 흠집내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 중 시정명령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행위가 일부 확인됐으나,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KT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당시 KT는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1월 7~30일) 중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 개통된 3만2571건과 7~10일 사이 명의 변경된 3994건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명령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신규가입은 신규모집 금지 이전 기간에 예약 가입된 것으로, 정상적인 신규가입임이 확인됐고, 명의변경 3994건 중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전체의 0.3%인 13건(6개 대리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측에 따르면, 시정명령 위반으로 언급된 13건 중 9건은 명의변경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고 사전 해지 조치해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시정명령 위반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반율이 미미함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경고조치만 내리기로 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법 명의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의 명의변경 차단, 문제발생 대리점에 패널티 및 최대 대리점 계약해제 통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며, "방통위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동안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향후 순차적으로 예정된 SK텔레콤과 KT의 신규모집 금지 기간에도 실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은지 기자 (ej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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