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과실여부 조사
입력 2012.07.31 14:54
수정
보안체계 재정비 및 이통3사에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보안 강화 권고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경찰청은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사업에 이용하거나 타 업체에 제공·판매할 목적으로 KT의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 판매한 해커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KT는 유출된 고객정보를 전송받아 총괄 저장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서버를 압수, 회수 조치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들에게 즉각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109개 인터넷사업자)를 통해 이 사실을 전파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방통위는 KT뿐만 아니라 SKT, LG U+ 등 타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도 자체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통3사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개인정보가 대리점 등 관련자에 의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불법 유출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리점, 판매점 등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도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 전문가 등으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KT 측의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조사 후 위반 사실 적발 시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가 검거된 텔레마케팅 업체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된 내역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118) 등을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 주민번호 도용 등이 의심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이용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이를 이용한 불법 텔레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