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짜 해킹피해 카페' 등장...후폭풍
입력 2012.07.30 18:48
수정
가짜 소송카페 등장 및 시민단체 보상 촉구, 방통위 관련 내용 조사 예정
KT 올레닷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과문 및 유출확인을 위한 팝업 공지문.
KT의 무선통신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인터넷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회원수만 늘리려는 '가짜 카페'가 속출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등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30일 포털사이트에는 KT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KT공식해킹피해자카페', 'KT정보유출 피해자 모임' 등 다양한 카페가 개설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이번 사건 이후 새로 개설된 카페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몇 해 전 만들어져 카페의 용도가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도 있다.
회원 수가 3000여명인 한 집단소송 카페의 경우도 2008년에 만들어진 뒤 2011년 한 해에만 게임, 주식, 안과 등 다양한 용도의 카페로 변경됐다.
집단소송 카페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네이트 및 넥센 등의 해킹 피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카페의 운영자는 "소송을 빌미로 수만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에 상업 활동을 펼치는 카페도 있으니 가입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유출사고가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등으로 결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까지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KT와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이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변경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이용 금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결단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무려 5개월 간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들은 텔레마케팅, 스팸문자 등에 시달려야 했고 경제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뛰어난 해킹기술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핑계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방통위는 KT가 가입자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 후 사건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 및 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을 지켰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