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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10.08 11:00
수정 2026.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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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속 특별조치법 10월 발의…12월 처리 목표

관행 임대차, 서면 계약하면 적법 인정

농지법 내년 상반기 개정 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처분절차를 명백한 투기 사례를 제외하고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특별조치법 발의를 추진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례기간에는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손질한다.


농식품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후속조치는 농지조사, 특별조치법, 농지법 개정의 3단계 로드맵으로 추진된다.


1단계 농지조사로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의 규모와 양태를 파악하고 2단계 특별조치법으로 누적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기존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단계 농지법 개정으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투기 아닌 일반 사안은 처분 안 한다…농지은행 위탁 여부와도 무관


농식품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진행되지 않으며 농지은행에 임대·매도를 원하는 농업인은 선택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명백한 투기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는 세 가지 유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며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상속농지·고령농·종중 농지 등 유형별로 처분 제외


유형별 후속조치도 구체화했다.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의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관행 임대차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운 농지,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맹지·영농곤란 농지도 세 가지 투기 유형이 아니라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처리시설 등이 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된 경우에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투기 행위가 아닌 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하면 적법 임대차 인정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양성화 특례도 운영된다. 관행적 임대차는 현재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미허가 시설은 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면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오래 이용된 임야·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농지은행 매입 확대…매입대상·방식·절차 개선


농지은행 이용도 개선한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고 싶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매입·수탁 범위를 넓힌다.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2027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한다.


매입대상은 곧바로 영농이 가능한 진흥지역 농지 위주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 방식은 신청에 따른 개별 매입에서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을 고려한 매입·공급을 추가한다. 이용절차는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내던 방식에서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타 기관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연계되도록 바꾼다.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고령농 은퇴·청년농 진입 연계


농식품부는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전용허가 등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향후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에서는 임대차·휴경 인정사유 확대, 실경작자와 임차농 권리 보호,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방안 마련, 농업용 시설 규제 현실화, 영농곤란 농지의 관리·활용방안 마련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은퇴 희망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 확대로 농지의 노후소득 활용을 강화하고 청년농·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하는 한편 인접 농지 연계, 교환·분합, 공동영농·스마트농업·기계화를 확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상담센터 12일 주간 설치…특별조치법 10월 중 발의


농식품부는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도 열어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6일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쟁점도 공론화해 입법 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조치법은 국회 협의를 거쳐 10월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신속히 추진해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한 농지법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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