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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진에게 지급된 경찰 스마트워치..."우려만 있어도 안전조치"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10.07 08:45
수정 2026.10.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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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으로 배우 유해진과 제작사에 대한 규탄 집회와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유씨 소속사의 요청을 받고 유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안전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자택 앞 순찰도 강화했지만 전담 요원까지 배치하지는 않았다.


ⓒ뉴시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을 때도 안전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유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 등의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나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들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유씨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서울 종로구 버거킹 본사 앞에서 집회가 열렸으며 또 다른 보수단체인 호국연합방패단도 '암살자(들)'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건물 앞에서 제작자와 배우들을 규탄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의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신변 위협 우려만 있어도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 실제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향후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활용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등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속적인 협박·스토킹 등으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위험 정도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 시스템 등록,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스마트워치는 긴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긴급신호와 위치정보 등이 전달돼 신속한 출동을 돕는 장치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황과 위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와 보호조치 수준을 결정한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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