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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매입가 92%를 89%로…공고 수정 나선 ‘표기 혼선’ 해프닝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10.06 15:46
수정 2026.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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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제외한 기본 매입확약률만 명시

LH “표기 과정서 혼선…최대 가격비율 92%”

LH 진주 사옥.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를 내놓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최대 가격비율과 공고문상 수치가 다른 해프닝이 빚어졌다.


공고에는 가격비율 상한이 89%로 적혔지만 조기착공 등 가산비율을 적용하면 실제 가격비율은 최대 92%까지 높아진다.


지난해에는 가산비율을 반영한 최종 가격비율 91%를 공고에 명시했지만 올해는 가산 전 기본 비율을 같은 ‘가격비율’로 표현하면서 혼선이 생겼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일 공고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 수정을 검토 중이다.


공고문에 가산 전 기본 매입확약률 상한인 89%를 최종 가격비율 상한처럼 표기하면서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LH는 매입확약률을 미분양률에 따라 85~89%로 차등 적용한다.


여기에 2027년 6월30일까지 조기 착공할 경우 2%포인트(p), 사용승인 당시 건설가구수가 500가구 이상이면 1%p를 추가해 가산비율을 최대 3%p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실제 매입가격에 적용되는 가격비율은 최대 92%까지 올라간다.


미분양 매입확약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택지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한 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주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로 착공을 미루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상반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가격 가산폭을 기존 1%p에서 2%p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가산비율을 모두 적용했을 때 최대 가격비율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92%로 높아졌다.


다만 공고문에는 가격비율을 ‘가구별 분양가격의 최소 85% 이상 최대 89% 이하’라고 별도 기재했다.


이에 가산비율을 더한 실제 최대치가 92%임에도 가산 전 기본 비율의 상한인 89%가 최대 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LH가 게재한 공고에는 가격비율을 가산비율을 모두 반영한 최대 91%로 명시한 바 있다.


LH는 표기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본 매입확약률과 가산 비율을 분리해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며 “공고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비율을 모두 적용할 경우 이론상 최대 가격비율은 89%가 아닌 92%”라고 덧붙였다.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 공고에는 가격비율 상한이 89%로 기재돼 있지만 가산비율을 모두 적용하면 실제 최대 가격비율은 92%다. ⓒLH

정부가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LH의 미분양 매입확약이 공고 단계에서부터 일부 혼선을 빚게 됐다. LH는 공고가 나온 지난 1일부터 매입확약 신청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LH에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을 주문하는 등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며 “신임 국토부장관과 LH에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 가운데 내년까지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도래하는 수도권 착공대기 물량을 약 1만8000가구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확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토지는 LH가 회수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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