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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프리랜서 세금 부담 낮춘다…원천징수 3.3%→2.2% 추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01 12:01
수정 2026.10.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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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캐디·방송작가 세제 지원

N잡러 세금 미리 덜 떼고 환급은 쉽게

원천징수 낮추고 장려금 문턱 완화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현행 3.3%에서 2.2%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도 완화하는 등 ‘N잡러’와 프리랜서를 겨냥한 세정지원 확대에 나섰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 공동 주최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정부 세제개편안 원천징수세율 인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소득자 관련 현장 행보다. 국세청은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가 현장에서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원천징수세율 인하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고 향후 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월수입 380만원, 연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현행 135만원에서 개정안 적용 시 9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방소득세도 13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감소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당 사례에서 44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환급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다만 실제 세액과 환급 여부는 개인별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에게 수수료 없는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나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와 환급계좌도 자동으로 채워준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기회도 넓힌다. 현재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10~12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2027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맞춤형 신청 안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세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에도 활용한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복지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2025년에는 월평균 430만건을 수집해 130만건을 제공했다. 이를 활용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과정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프리랜서의 근무경력을 직무능력인정서에 반영해 구직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한 인적용역소득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기준 체납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붙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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