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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재산세 42.9% 인상 예고’ 골프장경영협회 세제·규제 대응 총력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10.01 09:05
수정 2026.10.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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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남부지역협의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 8개(경기남부, 경기동부, 경기북부,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세제·입법 대응, 현장 안전 점검, 소비자 분쟁 기준 개선 및 가을철 코스관리 방안 등 골프장 업계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42.9% 인상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법률 입법예고에는 골프장 조항이 빠져있으나 10월~11월 시행령(제109조) 개정안 예고 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에서 100으로 상향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절차상 하자 및 위임범위 초과 쟁점 등 법리적 검토를 거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처리가 관측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동향과 골프장에서 확인된 노란봉투법 첫 사례를 공유하며 외주 및 캐디 운영 계약의 정합성 점검을 당부했다.


현장 점검 및 규제 대응 부문에서는 경기도 내 15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도청 하반기 안전점검 대응을 주문했다. 상반기 지적사항(204건) 조치 완료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며, 골프장은 점검 7일 전까지 시설물, 소방, 체육시설 관련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연 3시간 이수가 의무화된 안전관리 교육 수료증 준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무작위 원산지 표시 불시조사 대응, 최근 3건이 연속 발생한 골프장 홈페이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점검과 자율규제단체 활동 참여를 권고했다.


소비자 및 지자체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경남 지역 42개 골프장의 음식 요금 상시 비교공개 조치가 타 권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역별 공통 대응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상담 1위를 차지하는 '우천 취소 분쟁'에 대해, 현재 사업자의 임시휴장만 면책 요건으로 규정된 약관을 기상청 특보 및 강수량 등 객관적 지표로 명문화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협회는 당일 취소 시 전액을 몰수하는 미국, 일본, 영국의 골프장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위약금 제도가 이미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부설 한국잔디연구소는 '10월 코스관리 가이드'를 통해 빠른 기온 하강 특성에 맞춘 생육 관리 전략을 발표했다. 10월 상순에는 여름철 손상 회복을 마무리하고, 중순 이후부터는 벤트그래스 그린의 퍼팅 품질 유지와 한국잔디 페어웨이의 저장탄수화물 축적 등 '월동 체력'으로의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연구소는 기온 하락 시기에도 수분 변동 최소화가 중요하며, 상습 동해 취약지를 사전 지도화하여 월동 준비를 1~2주 앞당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최동호 회장은 “최근 급격하고 조율이 필요한 세제 개편 움직임과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골프장 업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예약 취소 기준 마련 등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철저한 코스 관리와 선제적인 재해 대비를 통해 골프장을 찾는 모든 골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사 모두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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