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최우선" 서울 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바디캠코더 활용
입력 2026.09.30 13:26
수정 2026.09.30 13:26
단속원 안전 강화 및 돌발 상황 객관적 기록 가능
영상정보 30일 보관하며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시행
악성민원 대응 위해 안전용품 추가 확보 및 배부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바디캠코더를 착용한 모습ⓒ양천구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착용형 바디캠코더를 도입해 단속원의 안전과 현장 대응의 객관성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8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바디캠코더 12대를 투입했다. 이 장비는 단속원이 몸에 부착해 현장 상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양천구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서 사용된다.
바디캠코더 도입은 단속원을 돌발상황에서 보호하고,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현장 대응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일 계획이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청사 내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영상정보의 보관과 폐기,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제공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양천구
양천구는 올해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로 확보해 당직민원,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 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배부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 단속원은 바디캠코더 착용 후 "단속 과정에서 항의가 격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긴장할 때가 많다"며, "바디캠을 착용하면 상황이 기록되는 만큼 보다 안정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라며, "현장 대응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