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피해 보상, 신청 전인가요?”…접수 기간 10월 말까지 연장
입력 2026.09.30 08:12
수정 2026.09.30 08:12
해킹·피싱 안심보험 등 4종 보상…11월 4일부터 순차 지급
티빙 침해사고 보상 신청 관련 공지.티빙 홈페이지 캡처
티빙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미신청 회원 구제 절차를 이어간다.
티빙은 보상 신청 기간을 당초 9월 30일에서 10월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이버 침해사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회원 가운데 기존 신청 기간 내 보상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회원으로, 티빙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MY 메뉴→보상 신청’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은 로그인 후 본인 확인을 거쳐 보상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를 통한 보상 신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상 항목은 DB손해보험의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무료 가입(최대 300만원 보장)을 비롯해 프리미엄 시청 기능 4개월, 티빙 포인트 50포인트, Wavve 광고형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 등으로 구성됐다.
보상은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순차 지급되며, 지급이 완료되면 회원에게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티빙은 보상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선택한 보상 항목을 변경하거나 지급받을 계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