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수사 무마’ 경찰관, 자기 구속은 못 피했다…보석 기각
입력 2026.09.28 18:15
수정 2026.09.28 18:21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 상당 금품·향응 받은 혐의
양정원 ‘피의자→참고인’ 변경 관여…후배 경찰에 종결 압박
법원 “증거인멸 우려”…송 경감, 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양정원이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의 사기 사건을 금품을 받고 무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 경감의 보석 청구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경감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양정원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 측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양정원이 연루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정원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양정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경감이 양정원의 신분을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바꾸는 데 관여하고, 관련 사건을 맡은 후배 경찰관에게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건 무마와 추가 청탁 등의 대가로 현금과 명품 스카프, 유흥업소 접대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뇌물을 받거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보석 청구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송 경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