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된 더테크놀로지, K-OTC서 다시 거래…30일부터 최대 6개월
입력 2026.09.28 17:48
수정 2026.09.28 17:49
상폐주 투자자에 추가 매매 기회 제공
금투협, 매월 요건 충족 종목 신규 지정
협회는 더테크놀로지를 28일자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부터 거래를 지원한다.ⓒ금융투자협회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더테크놀로지가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서 다시 거래된다.
오는 30일부터 최대 6개월간 거래가 가능해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더테크놀로지를 이날부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 오는 30일부터는 거래를 지원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K-OTC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투협은 지난 8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더테크놀로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더테크놀로지는 의약품 원료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유통과 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더테크놀로지 주식은 오는 30일부터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난 뒤 첫 영업일에 지정이 해제된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거래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정해진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30%다.
K-OTC는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해야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고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다음 달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정이 해제된 기업도 별도 검토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K-OTC 등록·지정기업부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더테크놀로지 추가로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4개사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