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농지 전수조사 화두…농산물 물가 대응도 도마 전망 [미리보는 국감-농정]
입력 2026.09.25 10:00
수정 2026.09.25 10:00
CPTPP 추가 개방 우려·농업계 의견수렴 점검
농지 284만 필지 위반 의심…후속조치 검증
반복된 가격 변동 속 수급관리 실효성 질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9월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정부를 향해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마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농지 전수조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농업계 의견수렴 과정,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집중적으로 검증될 가능성이 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변동 속에서 정부가 추진한 수급 대책의 실효성도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0월 7일 국회에서 농식품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CPTPP 시장 개방·농업 영향 질의 예상
CPTPP 가입 논의에서는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가능성과 농업 분야 영향 분석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회원국 사이의 상품 관세를 높은 수준으로 철폐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폭넓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농업계는 관세가 추가로 낮아지면 수입 농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동식물 위생·검역과 원산지 기준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8월 CPTPP 가입 검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가입 여부를 미리 정해놓은 절차가 아니며 농업계 의견과 농업 분야 영향을 정부 판단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감에서는 품목별 영향 분석과 민감품목 보호 방안, 농업계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등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가입 여부가 결정된 이후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대책 마련 시점이 적절한지도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지 후속조치·수급대책 실효성 점검 가능성도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도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136만ha, 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의 가능성이 있는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이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 결과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부터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위반 의심 농지가 발표되면서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과 상속농지 소유자,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차해온 농가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를 구분하는 기준, 임차농 보호 방안, 지방정부의 조사·처분 역량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물가 대응에서는 품목별 가격 급등락에 대한 정부의 수급관리 능력이 검증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계약재배 확대와 정부 비축, 출하 조절,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 변동에 대응해왔다.
생산량과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후적인 물량 공급과 할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감에서는 농산물 생산·유통 단계의 관측 정확도를 높이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