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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 첫발…노사정, 주 1~2회 실무협의 가동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2 22:09
수정 2026.09.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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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실무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와 양대 노총, 경영계는 앞으로 주 1~2회 실무협의체를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차관급 사전협의에 이은 첫 실무회의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사회적 대화의 운영 일정과 향후 논의 방식 등을 협의했다.


노사정은 앞으로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주 1~2회 개최해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도 다룰 예정이다.


제2차 실무협의체는 다음 달 2일 오후 6시30분 개최될 예정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분야에서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근로시간 특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등 고용 관련 특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돼 왔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큰 만큼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는 특례의 대상과 범위, 노동자 보호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왔다. 노동부는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실무협의체 가동으로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정 협의는 사전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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