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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름값도 100원 인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22 11:00
수정 2026.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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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실시

ⓒ뉴시스

올해 추석 연휴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유류 가격이 ℓ당 100원 인하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다.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설·추석 연휴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1조45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대상 차량은 누적 4억318만대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을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ℓ당 100원 낮춘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744원, 경유는 1734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844원, 경유 1834원이었다.


국토부는 추석 기간 특별교통관리방안도 시행한다.


휴게소와 주유소에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도 분리한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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