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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2차 특례 임용 신청자 201명…정원의 70%도 못 채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21 21:59
수정 2026.09.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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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특례 임용 신청자 합치면 1962명…정원의 68.3%

미충원 인력, 경찰·변호사 등 대상 경력공채 통해 선발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게 되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연합뉴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2차 특례 임용 희망신청 접수 결과 검사 및 검찰청 직원 20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특례 임용 신청에도 중수청 총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1일 검사 및 검찰청 직원 대상으로 지난 15~20일 진행한 2차 특례 임용 희망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2차 특례 임용 신청 인원 201명 중 검사는 10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앞서 지난달 진행한 1차 특례 임용에는 2376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615명이 신청을 철회해 1차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이었다. 이중 검사 출신 임용 예정자는 80명이다.


1·2차 특례 임용 최종 신청 인원은 19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874명에 달하는 중수청 총정원의 68.3%에 불과하다.


2차 특례 임용 신청 절차의 경우 1차 때와는 달리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은 없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청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1·2차 특례임용에서 미충원된 인력은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통해 경찰· 변호사·회계사·사이버기술 및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될 수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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