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광산서 지휘부 송치…장윤기父, 수사팀과 46차례 접촉
입력 2026.09.21 21:29
수정 2026.09.21 21:30
광산서 지휘부, 성범죄 관련 정황 드러나지 않도록 서류 조작 지시 정황
특별수사단, 최대 41명 규모 수사전문팀 투입…총 44명 대상·96회 조사 진행
장윤기父, 수사 기간 중 당시 강력팀장과 25회·팀원과 21회 연락 주고받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지휘부와 현직 경찰관 신분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강력팀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팀과 46차례나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직 광산경찰서장과 전직 광산서 형사과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밀을 장윤기 부친에게 유출한 강력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앞서 구속 송치된 전 광산서 강력팀장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현직 경찰관은 총 4명이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강력팀장은 수사지휘체계를 이용해 스토킹이나 강간 목적 등 성범죄 관련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 서류 내용을 수정·삭제하게 했으며, 피의자 신문 시 조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형사과장은 핵심 증거물인 범행 차량을 조기에 반환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의 전모와 유착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최대 41명 규모의 수사전문팀을 투입해 총 44명을 대상으로 96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통신 및 계좌 내역까지 면밀히 분석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설명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특별수사단은 국민의 우려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수사의 적정성, 유착 가능성, 상급 기관의 부당한 지시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진행 당시 수사팀과 총 46차례에 걸쳐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된 강력팀원은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기밀을 지속적으로 유출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장 경감은 수사 기간인 지난 5월 5∼14일 당시 광산서 강력팀장과 통화 9회·문자 16회, 강력팀원과 통화 14회·문자 7회를 주고받았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7월부터 장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경찰은 특수단이 이날 확정한 사실관계를 넘겨받아 장 경감의 징계 사유와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