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8' '이태원참사' 관련 허위영상 통해 2억원 넘는 수익 올린 유튜버 송치
입력 2026.09.21 16:39
수정 2026.09.21 16:39
'5·18, 北 일으킨 폭동' '이태원참사, 기획된 연출극' 등의 동영상 게시
영상 내용 허위라는 사실 알고도 조회수·수익 올리기 위해 영상 계속 올려
경찰,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법원, 전액 인용
5·18 관련 허위 영상 캡처본. ⓒ부산경찰청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10·29 이태원참사 등에 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2억5000만원가량의 범죄이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과 5·18민주화운동법 등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곳에 5·18 민주화운동과 이태원 참사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조작된 연출극'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A씨는 영상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유튜브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속해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채널에 게시된 문제의 영상은 모두 34개로,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누적 조회수는 120여만회에 달했다. A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2곳의 구독자 수는 각 2만명가량이다.
A씨는 당초 하나의 유튜브 채널에 허위 영상을 올리다가 이용자 신고로 수익 계좌가 막히자 추가로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 영상을 통해 얻은 2억5000만원가량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