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관 재제청은 '직권남용'"…국민의힘,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입력 2026.09.21 14:12
수정 2026.09.21 14:15
김태규 "국회의원 심의·의결권 침해"
최수진 "헌재, 신중하게 판단 내려야"
최지우 "헌법 파괴 행위 바로잡아야"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 관련)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지우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등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이라면서 "제청권 행사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서 제청권 행사가 있으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히 형식적인 하자가 있어서 형식적인 검토를 통해 제안을 했다면 모르겠다"면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직권남용,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된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은 대법원장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개별 국회의원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관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오만하다"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려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 마음대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태"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면서 "입법기관의 대표들인 국회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헌재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위원장은 "지금 대법관 임명은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관여하게 되어 있는 헌법상 시스템"이라면서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나 선별적으로 후보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행위 자체는 헌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 시스템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