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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명, 美 정부 상대 소송 건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9.16 06:44
수정 2026.09.1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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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필요단계 ‘행정청구’ 착수…국토안보부 등 9개기관 대상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행정 청구에 나섰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미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의 전 단계인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근로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방 소송 제기 전 필수 절차인 행정 청구를 미 국토안보부(DHS)를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국(CBP)·연방수사국(FBI)·법무부·노동부 등 9개 연방 기관에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모든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적 손해배상 청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정부가 청구를 접수한 뒤 6개월 안에 답변하지 않거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미국 정부가 엄청나고 부당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4명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수백명의 요원을 투입해 한국 기업의 사업장을 급습했다”며 “합법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기술자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워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강조했다.


소송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은 불법 감금, 소송 절차의 남용,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 정부는 당시 단속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토안보부는 CNN에 “불법 고용 관행 및 기타 심각한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 수사의 일환으로 사법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도도 체포된 사람들이 “비자 또는 체류 자격 조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이민 비자나 미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차 밝혔다. 나머지 7개 연방기관은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해 9월4일 미 조지아주 내 현대차그룹과 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 ICE 홈페이지 캡처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해 9월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을 벌여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다. 이들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다. 당시 이민 단속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국토안보부 수사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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