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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RPS 단계적 일몰…내년부터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입력 2026.09.15 12:00
수정 2026.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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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경쟁입찰 후 한전과 장기계약

기존 REC 최대 20년 발급…현물시장 2029년까지

국내 산업·공급망·에너지안보도 입찰 평가에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년간 운영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내년부터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뉴시스

정부가 15년간 운영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단계적으로 일몰하고 내년부터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 경쟁입찰에 참여한다.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안에서 입찰하고 낙찰되면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맺는다.


장기계약으로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조달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가격도 낮춘다는 구상이다.


입찰에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요소도 반영한다.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보급의무자와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부여한다.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RPS는 단계적으로 일몰된다. 기존 사업자에게는 기존 계약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한다.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된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정부는 REC 가격 변동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사업 수익이 불안정하고 발전단가 인하와 국내 산업 육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후부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82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왔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과 기존 제도 일몰 방안 등을 설명한다.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san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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