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분의 1이 수수료·광고비…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한숨'
입력 2026.09.15 12:00
수정 2026.09.15 12:00
중소기업중앙회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발표
입점 중소기업 거래비용 평균 21.7%…배달앱 26.2%로 최고
플랫폼 의존도도 상승…절반 이상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수수료와 광고비 등으로 월평균 매출의 2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은 매출의 26%를 넘어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입점 중소기업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부담하는 총비용은 월평균 매출액의 21.7%로 집계됐다.
플랫폼별로는 배달앱의 평균 거래비용 부담률이 26.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배달앱이 5.2%포인트 상승했고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도 각각 2.0%포인트, 0.8%포인트 올라 모든 유형에서 부담이 커졌다.
일부 입점업체의 부담은 매출의 절반에 육박했다. 개별 업체 기준 최고 거래비용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쿠팡)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이 각각 45%, 숙박앱(야놀자·여기어때)이 40%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높았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53.7%는 주로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전체 매출의 100%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도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라는 응답이 플랫폼 유형 전반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배달앱 14.0%, 숙박앱 9.2%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 배달앱에서는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이 꼽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모든 플랫폼 유형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66.9%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온라인쇼핑몰은 62.2%, 숙박앱은 50.0%였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 유형 모두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시행’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배달앱의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4%,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4%로 집계됐다. 배달앱에 부과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의 총액에 상한을 두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1.1%였다.
입점업체들은 플랫폼과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밖에도 광고비와 결제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플랫폼 유형 전반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며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