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항만·금융을 다시 제물포로”…원도심 부활 위한 3대 승부수
입력 2026.09.14 15:32
수정 2026.09.14 18:11
김찬진 구청장, 해사법원 본청·인천항만공사·한은 인천본부 정조준
김찬진 인천 제물포구청장이 14일 송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장현일기자
인천 제물포구가 쇠퇴한 원도심에 도시의 핵심 기능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상업시설 확충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항만·금융 기능을 한데 묶어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새로운 도시 거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14일 송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 유치를 비롯해 IPA 제물포구 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 존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내항 1·8부두와 해사법원을 연결하는 구상이다.
제물포구는 현재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장기적으로는 임시청사에 머무르지 않고 본청까지 내항 1·8부두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법원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상보험과 금융, 해운·물류, 국제중재 등 연관 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결합할 경우 공공시설 하나를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 원도심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물포구의 설명이다.
두 번째 축은 IPA 이전이다.
제물포구는 내항 재개발이 상업·관광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개발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항만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IPA가 내항에 자리 잡아야 항만 기능과 도시재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의 주요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 원도심에 자리하면 항만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 머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해사법원과 IPA의 기능을 연계하면 내항 일대에 항만 행정과 법률, 금융, 물류가 결합한 새로운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제물포구는 공공기관의 입지가 도시의 기능과 분위기를 좌우하는 만큼 주요 기관을 신도심에만 집중시키기보다 원도심의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존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
현재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청사 노후화와 금고 하중 문제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물포구는 시설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사 문제를 이유로 지역본부 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지역경제 동향 조사와 연구, 중소기업 지원, 경제교육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인 만큼 원도심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공공·금융 기능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물포구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관외 이전보다는 구역 내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 가지 사업의 공통분모는 ‘기관 유치’ 자체가 아니라 원도심에 경제활동과 생활인구를 다시 불러오는 데 있다.
제물포구는 해사법원을 내항 재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IPA를 통해 항만과 도시를 연결하며, 한국은행 인천본부를 통해 공공·금융 기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내항 일대에 해양법률과 금융, 물류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고 주변 원도심으로 효과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원도심의 변화는 건물 몇 개를 새로 짓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사람과 기업, 공공기관이 다시 모이고 일자리와 산업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사법원 본청과 IPA, 한국은행 인천본부 문제를 하나의 큰 틀에서 바라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물포구의 변화가 인천 원도심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