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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595만→1190만원…유족연금도 4%p 인상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9.14 12:01
수정 2026.09.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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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급여 청구·보훈 등록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

재활급여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단계적 직무복귀 지원

심의위원 2배 확대…재해예방 규정 내년 2월 말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종합개획. ⓒ인사혁신처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이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2배 오른다.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높아지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지원과 재해예방 체계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보상·예우 강화와 재활·직무복귀 지원, 선제적 재해예방 등 5개 분야로 구성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사처와 국가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지면 보상받을 권리도 늦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청구일과 보훈 등록 신청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를 부여하도록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을 추진한다. 또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한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은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에서 요양 종료 후 6개월까지로 넓어진다.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재활운동비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올린다.


또한 위험직무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상 질병휴직을 최대 8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간 치료한 공무원이 근무 장소와 범위를 조정한 뒤 회복 정도에 따라 정상 근무로 전환하는 단계적 직무복귀 근거도 마련한다.


기관별 재해예방 담당자 지정과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심리검사·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병가·휴직 등을 지원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비대면 상담을 확대한다.


특히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업무를 멈추고 진료받도록 하는 ‘긴급직무휴지’를 도입한다.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은 100명에서 200명, 공무원재해연금위원회 위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재처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 정보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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