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 요금 게시 위반…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입력 2026.09.14 12:01
수정 2026.09.14 12:02
전국 전통시장·관광지·지역 행사장 대상 현장점검
정량 미달·섞어 팔기·위생 위반·스미싱 집중 확인
신고창구 가동하고 시장상인회 등과 근절 캠페인
추석 범정부 합동점검 및 캠페인 안내 이미지 ⓒ행정안전부
정부가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에서 추석 명절 범정부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벌인다. 성수품 물가와 불공정 상행위를 살피고, 개정 법령에 따라 일부 업종의 요금 게시 의무 위반에는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다.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을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거나 업소끼리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 가격 인상,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 등이다. 법령 위반 사항은 지방정부가 확인한 뒤 강화된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요금 게시·준수 의무를 처음 위반하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벌인다. 지역번호+120과 1330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방정부·관계부처 간 협력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샅샅이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바가지요금이나 가격 담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정직한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