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9개 운영' 말레이 거점 범죄조직 가담 40대…'징역 3년' 선고
입력 2026.09.13 11:08
수정 2026.09.13 11:08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제안에 출국해 개발팀장 활동
쿠알라룸푸르 일대 거점 두고 30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 업무 맡아 장기간 범행에 가담"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30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사이트 개발 팀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8억9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2025년 2월까지 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개발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2016년께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대에 거점을 두고 총 3022억8000여만원 규모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개발팀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개발팀원보다 많은 최고 월 18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았고 장기간 범행에 가담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