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담대 규제에 한 달 새 26% 급감…서민 급전창구 '빨간불'
입력 2026.09.13 07:02
수정 2026.09.13 07:02
담보가액 초과분 신용대출 간주
지난달 약정액 244.6억, 한 달 전보다 26.2%↓
"취약차주 자금 공백 우려…정책금융 보완 필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불리던 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 시장이 한 달 만에 4분의 1 이상 쪼그라들었다.
금융당국이 담보가치를 웃도는 대출액을 신용대출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늘었던 차담대 수요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다.
13일 대출 중개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지난달 차담대 신규 약정액은 244억6000만원으로 한 달 전(331억5000만원)보다 26.2%(86억9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약정액이 250억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3월(247억원) 이후 17개월 만이다.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월평균 약정액은 253억16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한도조회 건수는 13만5446건에서 12만4646건으로, 약정 건수는 2161건에서 1908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차담대는 차주가 보유한 승용차나 영업용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 신용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에게 사실상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을 중심으로 취급돼 왔으며,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차량 가치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이후 차담대 수요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1519억원이었던 차담대 약정액은 하반기 1837억7000만원으로 21.0% 늘었다. 올해 들어선 1~7월 누적 약정액이 1952억4000만원에 달했다.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수요가 차담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금융당국이 차담대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액을 신용대출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담보가액의 100%를 넘겨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차주의 신용도를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
예컨대 1000만원 가치의 중고차로 15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초과분 500만원은 신용대출 한도에 합산되는 구조다.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하는 만큼 소득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일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담보가치만 믿고 대출을 내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차담대 시장은 규제 이전보다도 위축된 모습이다.
은행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차담대마저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조치로 담보가치를 넘는 대출을 사실상 신용대출로 분류해 과도한 대출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급전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취약차주의 자금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보가치 이내의 소액 차담대는 합리적인 심사를 거쳐 공급하되 정책서민금융과 긴급생계자금,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보다 상환능력 심사와 금리·수수료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