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돌고래유괴단, 뉴진스 MV 분쟁 항소심 판단 앞둬
입력 2026.09.11 09:45
수정 2026.09.11 09:45
서울고법, 변론 마무리…10월 29일 항소심 선고
그룹 뉴진스(NewJeans)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시를 둘러싼 소속사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애플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마치고 10월 2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지난 1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이티에이’(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뒤 어도어가 저작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반희수’ 채널의 뉴진스 영상도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이티에이’ 감독판에 대해서만 게시 중단을 요청했으며 반희수 채널을 포함한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갈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감독판 게시에 대한 사전 동의 여부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지난해 11월 11일 1심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해당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영상 게시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