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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접대 의혹' 사건, 연수원 31기 동기 재판부 배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08 12:15
수정 2026.09.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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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아직 첫 재판 일정 미정

노웅래·김용 사건 무죄 선고…이정섭 사건 등도 심리 중

동기 자체는 제척 사유 아니지만 회피·재배당 가능성 열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재판을 맡은 박강균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향후 사건이 재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지 부장판사의 사건을 담당한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게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는 자녀 위장전입 및 대기업 임원 접대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사건을 비롯해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명예훼손 사건, 스타강사 조정식 씨의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박 부장판사가 사건을 계속 담당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로, 박 부장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법관에게 당연히 제척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담당 법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가 회피하거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돼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부패전담 사건인 만큼 다른 형사단독 부패전담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재배당이 이뤄질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가 정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된 전례가 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재판부 소속 법관 가운데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들어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인 본인과 재판부 구성원이 연수원 동기인 경우를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상의 친족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 준해 판단해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로 다시 배당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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