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77명 출동시킨 백화점 폭파 협박범, 치안비용 1256만원 물어낸다
입력 2026.09.02 13:38
수정 2026.09.02 13:39
전액 배상 책임 인정 첫 사례
"공중협박 무관용 원칙 유지"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5.08.05.ⓒ뉴시스
온라인상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 출동 등에 소비된 세금 1256만원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협박 글로 발생한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고손실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서울경찰청이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국고손실금 1256만7000여만원을 A씨가 전액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 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