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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긴급 조달지원 조치 시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8.25 10:24
수정 2026.08.25 10:24

복구 물자 수의계약·긴급입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 한 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뉴시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긴급 조달 대책을 가동한다.


조달청은 25일 거제·통영 지역 신속한 피해 복구와 현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해당 지역 공공기관이 복구용 물품 구매나 공사 계약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과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입찰과 계약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복구 물자 구매 시에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을 면제한다. 통상 1~2주가량 걸리던 조달청, 전문기관 납품검사도 수요기관 자체 검사·검수로 대신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소재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조달수수료 납부도 늦춘다.


호우 피해로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는 조달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 부과나 제재 처분을 덜어주거나 면제하며, 선금 청구 시에는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해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물자가 제때 전달되도록 조달 정책 수단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펴 재난 대응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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