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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끼고 시험보면?…금투협, 5년 응시금지 '철퇴'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입력 2026.08.20 17:05
수정 2026.08.20 17:05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서 적발

카메라·AI 답변 생성 기능 탑재

금융투자협회는 자격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기기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는 등 시험 운영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금융투자협회

인공지능(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소지한 채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응시자에게 5년간 모든 협회 주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최고 수위 제재를 내렸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시행된 '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응시자 1명이 적발됐다.


해당 응시자는 시험 시간 중 카메라와 AI 답변 생성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글라스를 소지하고 있었다.


시험장 감독관은 이상 징후를 파악한 뒤 해당 응시자를 즉시 퇴실 조치했다.


금투협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부정행위 등을 심의하는 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이후 관련 규정 검토와 응시자 소명 절차를 거쳐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에 대해 5년간 응시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자격시험 운영 규정상 부정행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금투협 관계자는 "생성형 AI 기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기존의 커닝과 달리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자격시험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기기 관련 규제를 구체화하는 등 시험 운영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부정행위자는 예외 없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랑 기자 (r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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