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李대통령,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
입력 2026.08.14 10:46
수정 2026.08.14 10:46
법무장관·행안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
"해당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한 시민단체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읽어보지 못했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야권에서 요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서민위 측은 "해당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에 대한 고발 이유에 관해서는 "'보완 수사권 폐지'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합동수사(합수) 기구 존폐 지침에만 몰두했다"며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경의 협력 규정이 합수본 설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윤 장관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권 폐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순 논리 표현"이라며 직무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