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아프고 일 못하면 보상받는다?…'기후보험' 뜬다
입력 2026.08.07 11:11
수정 2026.08.07 11:12
전국 곳곳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제주도에서 내놓은 '기후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은 가을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立秋)'지만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최대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올 여름 폭염이 연일 계속되자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계는 기후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이나 한랭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각각 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부 감염병 진단비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방문해 "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용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폭염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폭염 휴업보험'을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 보험은 오후 1시 이전 폭염경보가 발령돼 공사가 전면 중단될 경우 실제 작업 중단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의 소득 상실분 일부를 보장한다. 시간당 보장액은 약 1만7000원이다.
또 실제 피해 금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기상청 폭염경보 등 객관적인 기상지표만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 방식을 적용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온열질환 누적 환자는 총 2665명으로 집계됐다. 추정 사망자는 23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많았다.
